근 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모집인원 : 방배4동 주민자치위원 ○명 공고기간 : 2023. 08. 25.(금) ~ 2023. 09. 8.(금) 응모자격 ◦ 방배4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봉사정신이투철하거나 ◦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위원의 임무 및 직무 ◦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노력하여야 한다.(조례 제18조 4항) ◦ 위원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자치회관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 5항) 임 기 : 2년(연임가능)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3.09.06.(수) ~ 2023.09.08.(금) 3일간(근무일) ※ 근무시간(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내 방문접수 ◦ 결과안내 : 2023년 9월 중(개별통지) 접수장소 : 방배4동 주민센터 3층 행정실 (☎ 02-2155-7854) 제출서류 ◦ 주민자치위원 후보등록 신청서, 주민자치위원 후보등록 추천서(추천되는 경우), ◦ 이력서(3×4cm, 반명함판 사진첨부),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 봉사활동 실적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신청서식 - 방배4동 주민센터 3층 행정실 교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운로드 ]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