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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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 안내(LPG 사용 업소) - (오케이민원샌터)
민원분류 공통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안전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음식점, 제과점,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실, 이발관
피시방, 비디오방
의료기관 등(아래 서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소규모 LPG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


문의 전화 : LPG 배달 업체 또는 02) 3411-2081, 2038, 2034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처리절차 아래 서식 출력 참고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 안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완성검사 대상 업종 참고))
- [별지 제44호서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 3411-2081 담당부서 OK민원센터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