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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실시됩니다.
담당자 유지연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Tel. 1577-1000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449
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한 걸음, 소득 정산 제도로 만들어갑니다. 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란?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사업, 근로소득) 기준으로 기존에 조정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예) 23.1월~ 12월분 고지 보험료를 24.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2.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소득정산-포스터.pdf [343.47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