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 중심의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한 걸음, 소득 정산 제도로 만들어갑니다.
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란?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사업, 근로소득) 기준으로 기존에 조정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예) 23.1월~ 12월분 고지 보험료를 24.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2.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