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02. 13.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금액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대
3. 지원대상 : ‘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4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일반지원금(10만원)은 지원 중단
※ 이전에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이 아님)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이하(아래표참고)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 가족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을 경우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4. 지원대상보일러 : 2024년에 설치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인증현황은 매월 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는 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 보일러 설치 후 온라인/오프라인(방문, 우편) 신청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