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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현정
담당자연락처 02-2155-6470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773
글내용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02. 13.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금액 :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

 

3. 지원대상 : ‘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4년 이전 교체건은 지급 불가)

일반지원금(10만원)은 지원 중단

이전에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중위소득 70%이하(아래표참고)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신청일 기준)

 

 


* 가족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나온 경우에만 해당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4. 지원대상보일러 : 2024년에 설치된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인증현황은 매월 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환경기술산업법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의미하며, 대기관리권역법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는 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 보일러 설치 후 온라인/오프라인(방문, 우편) 신청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0

 

첨부파일

(서식)2024년_가정용_친환경_보일러_설치지원_신청서.hwpx [107.54 KB]

친환경_보일러_보조금_신청_매뉴얼(온라인).pdf [2.76 MB] 바로보기

친환경_보일러_보조금_신청절차(온라인).png [362.7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