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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위원회 운영)제4항 및 제6조(통장의 임명절차) 제1항에 따라 반포2동 통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별지_6호서식]_회의록.hwp [106.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