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급 하향(2급→4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시행일 2023. 8. 31)
①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
②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운영시간 : 월요일 ~ 일요일 09:00 ~ 18:00, 공휴일 09:00 ~ 13:00
무료 PCR 대상 : 만60세이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 및 상주 보호자(증빙서류 지참 필요)
③ 외래 진료 : 일반의료기관 코로나19 외래 진료전환, 재택치료(의료상담 등) 종료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지원 : 년1회 백신 접종 계획(10월 중 시행 예정)
⑤ 먹는 치료제 무상지원 체계 유지
기존 센터 중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지정, 먹는치료제 처방약국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73560 )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73189 )
⑥ 치료비 지원 :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지원 유지(~‘23.12.)
⑦ 표본감시 체계 전환 : 주1회 확진자 발생현황,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
서초구 4개소 : 서울성모병원, 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우면 365의원, 연세봄의원
⑧ 위기단계 조정 : 4급 전환 이후 고위험군 보호 위해 당분간 ‘경계’ 단계 유지
⑨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
⑩ 검사비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 단 먹는치료제 처방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보 급여 지원
코로나 검사비의 구분, 검사유형, 현행(2급), 변경(4급)의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
검사 |
현행(2급) |
변경(4급) |
외래 | PCR |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30~60%) |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30~60%) |
RAT | 전체(본인부담 0%) |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시까지 지원 |
입원 | PCR |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20%) |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고위험 입원환자 (본인부담 20%) |
RAT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0%)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50%) |
* 먹는치료제 대상군 : 만 60세 이상,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