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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8.31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이름 신예은
담당자연락처 02-2155-8093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2981
글내용

[코로나19 등급 하향(24)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시행일 2023. 8. 31)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운영시간 : 월요일 ~ 일요일 09:00 ~ 18:00, 공휴일 09:00 ~ 13:00

무료 PCR 대상 : 60세이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환자 및 상주 보호자(증빙서류 지참 필요)

 

외래 진료 : 일반의료기관 코로나19 외래 진료전환, 재택치료(의료상담 등종료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지원 : 1회 백신 접종 계획(10월 중 시행 예정)

 

 먹는 치료제 무상지원 체계 유지

기존 센터 중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지정, 먹는치료제 처방약국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73560 )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373189 )

 

치료비 지원 :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지원 유지(~‘23.12.)

 

표본감시 체계 전환 : 1회 확진자 발생현황,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

서초구 4개소 : 서울성모병원, 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우면 365의원, 연세봄의원

 

위기단계 조정 : 4급 전환 이후 고위험군 보호 위해 당분간 ‘경계단계 유지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실시

 

 

  검사비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보 급여 지원

코로나 검사비의 구분, 검사유형, 현행(2급), 변경(4급)의 내용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구분

검사

현행(2)

변경(4)

외래

PCR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30~60%)

먹는 치료제 대상군*
(본인부담 30~60%)

RAT

전체(본인부담 0%)

먹는 치료제 대상군(본인부담 50%)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시까지 지원

입원

PCR

유증상자 전체
(본인부담 20%)

먹는 치료제 대상군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고위험 입원환자
(본인부담 20%)

RAT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0%)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본인부담 50%)

 

*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첨부파일

코로나19_4급_감염병_전환_및_2단계_조치_시행_포스터.png [210.79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