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4월 28일 결정공시되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 기 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
○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
○ 제출사항 : 공시대상 주택가격의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첨부1)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 제출방법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우편, 팩스, 방문 : 서초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5월 30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산정내역을 재검토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초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됨
※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
□ 조정·공시 : 2023.6.27.
□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 서초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6560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 (02)55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