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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재산세과
담당자이름 김성은
담당자연락처 02-2155-6559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484
글내용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20231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428일 결정공시되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또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

  ○ 기 간 : 2023428~ 530

  ○ 방 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3428530

  ○ 제출사항 : 공시대상 주택가격의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개별주택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첨부1)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 제출방법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개별주택의 경우 http://kras.seoul.go.kr로 연결됨)

      우편, 팩스, 방문 : 서초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530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산정내역을 재검토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초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됨

      ※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

조정·공시 : 2023.6.27.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 서초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6560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02)550-9000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x [41.17 KB]

공동주택가격_이의신청서_및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x [45.8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