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초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결과보고 안내 |
■ 사업종료일 : 2021.11.30.(화) ※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지출 불가
■ 제출대상 : 2021년 서초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민모임
■ 제출일정
1) 제출기한 : 2021.12.10.(금)
2) 제출장소 : 각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1) 최종결과보고서 : 별도 첨부된 양식(한글파일) 작성
- 원본 : 아래 2번, 3번 증빙서류들과 함께 제출
- 파일본 : 이메일로 별도 제출(201703210@seocho.go.kr)
2)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 지출증빙 및 지출증빙자료, 강의확인서, 회의록, 서명부 등
3) 보조금관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사업종료 후 통장정리를 완료한 통장내역 사본
■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2021.12.10.(금)까지
- 사업종료일(11.30.) 이후 아래 계좌로 보조금통장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전액 반납
○계좌번호 : 개별 이메일 안내
○예금주 : 서초구청 자치행정과(주민공동체팀)
※ 정산서 검토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사업정산 결과, 아래의 사항이 있을 시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조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