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 내 용 |
작 업 명 | 서초동 1660-2 석면해체공사 |
발 주 처 | 서초동 1660-2 |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새움 |
작업장 위치 | 서초중앙로20길 16 (서초동) |
작업기간 | 2024.05.10.~2024.05.21. |
석면해체·제거면적 | 246.98 ㎡ |
작업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
■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757)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