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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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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동 1660-2 석면해체공사
작성자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선규
담당자연락처 02-2155-6757
등록일 2024.05.13
조회수 131
글내용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서초동 1660-2 석면해체공사

발 주 처

서초동 1660-2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새움

작업장 위치

서초중앙로20길 16 (서초동)

작업기간

2024.05.10.~2024.05.21.

석면해체·제거면적

246.98 ㎡

작업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757)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02-225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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