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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노동조합 쟁의행위 신고서
작성자 일자리과
담당자이름 노동조합 담당
담당자연락처 02-2155-8742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980
글내용


쟁의행위신고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쟁의행위신고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회의록 등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 7. 12.>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 신청자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그러나 대표가 아닐 경우 위임장 지참)

 

<이 민원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노동 쟁의 행위에 따른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별 관할 관청]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접수

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처리

노동위원회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

접수

노동위원회

시.군.구

처리

노동위원회

시.군.구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처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접수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첨부파일

쟁의행위_신고서.zip [59.8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