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신고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쟁의행위신고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회의록 등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 7. 12.>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 신청자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그러나 대표가 아닐 경우 위임장 지참)
<이 민원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노동 쟁의 행위에 따른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별 관할 관청]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접수 노동위원회 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 처리 노동위원회 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
1개 시.군.구 관할구역내에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
접수 노동위원회 시.군.구 | 처리 노동위원회 시.군.구 |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 처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접수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 노동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