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8.10.18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개정
- 기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2호 삭제
- 유료직업소개사무실의 독립된 구조화 의무 규정 삭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칭 변경
- 서식의 기존 명칭인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개칭하고 일부 기입내용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1)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무실 임대료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중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와 형평을 맞춤.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 별표 2 제2호가목16)아), 별지 제20호서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서식명과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복되어 구인자가 작성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식의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과 소개요금 등으로 간소화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
※ 신구조문 대조표 및 소개요금약정서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