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18.10.18 시행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겸업금지) 신설
- 기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대상인 식품접객업의 세부업종 중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일부)은 겸업을 허용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류 조리·판매 영업)에 대해서는 겸업금지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일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15589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직업소개사업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단란주점영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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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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