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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유료직업소개소 필수비치서류양식 변경 알림
작성자 일자리과
담당자이름 이수민
담당자연락처 02-2155-8742
등록일 2018.10.17
조회수 1743
글내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직업소개소 필수비치 서류  양식 변경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각 문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령 제228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6)아)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자는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3년  x=> 소개요금약정서:  3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5년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첨부파일

직업소개업관련서식_(변경).hwp [80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