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38호
서울우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88(93.4.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계획변경승인되고 같은 고시 제1994-294(94.9.10)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우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