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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지구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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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양재지구중심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청사, 양재역환승주차장 특별계획구역 지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이진아
담당자연락처 2155-6792
등록일 2018.03.26
조회수 8922
글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6(2002.07.02.)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15-282(2015.09.17.)로 변경 결정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28

서 울 특 별 시 장

 

- 주요결정사항 :  특별계획구역 3(서초구청사(서초동 1376-3)) 및 특별계획구역4(양재역환승주차장(양재동23))  결정

첨부파일

고시문.hwp [4.56 MB] 바로보기

결정도서(서고제2018-35호).pdf [17.97 MB] 바로보기

16_획지_및_건축물_등에_관한_결정(변경)도).pdf [1.18 M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