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호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6호(2002.07.02.)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2호(2015.09.17.)로 변경 결정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주요결정사항 : 특별계획구역 3(서초구청사(서초동 1376-3)) 및 특별계획구역4(양재역환승주차장(양재동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