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 - 32호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8호(2015.9.17)로 결정 고시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