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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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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도시관리계획(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강정운
담당자연락처 02-2155-6812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1887
글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50호

 

도시관리계획(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1.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첨부파일

고시문(2023-350).pdf [4.25 MB] 바로보기

서초아파트지구_결정도서.pdf [117.52 MB]

서초아파트지구_결정도면.pdf [5.3 M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