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50호
도시관리계획(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11.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