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540호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1.01.01. ~ 2021.01.14.)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98)
- 서 초 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02-2155-7348)
도시계획과(☎02-2155-6793)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초구 방배동 758번지 일대 | - | 증) 81,633.6 | 81,633.6 | - |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특별계획구역 1 | 방배동 760-1 일원 | - | 증) 81,633.6 | 81,633.6 | - |
신설 | 특별계획구역 2 | 방배동 772-13 일원 | - | 증) 11,668.8 | 11,668.8 | - |
신설 | 특별계획구역 3 | 방배동 776-3 일원 | - | 증) 11,757.7 | 11,757.7 | - |
라. 관계도서 :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계획(시행)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