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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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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이진아
담당자연락처 02-2155-6792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10198
글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특별시공고 제53(1987.02.0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2011.07.0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2(2017.05.25.)로 변경 결정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03.23.)를 거쳐 국토의 획 및 이용에 관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0623

서 울 특 별 시 장

 

  ⚬ 주요변경사항

    -  법원단지일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 제2종)
    -  간선부-이면부 용적률체계 일원화
        상향지역 이면부: 기준용적률 250% / 허용용적률 500% -> 기준용적률 300% / 허용용적률 630%

        기정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기준용적률 450% / 허용용적률 600% -> 기준용적률 600% / 허용용적률 800%
        기정 일반상업지역 12m 도로변이상: 기준용적률 500% / 허용용적률 700% -> 기준용적률 600% / 허용용적률 800%
    -  특별계획구역 세분화 및 신설
        (당초) 특계1개(롯데칠성)
        (변경) 특계5개(진흥아파트, 롯데칠성, 라이온미싱, 삼성, 코오롱)

 

첨부파일

01_220622_결정조서.pdf [25.4 MB] 바로보기

02_220622_운영지침.pdf [2.73 MB] 바로보기

04_220623_획지_및_건축물에_관한_결정(변경)도-A1-3000.pdf [1.76 M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