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53호(1987.02.0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07.0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2호(2017.05.25.)로 변경 결정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03.2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주요변경사항
- 법원단지일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 제2종)
- 간선부-이면부 용적률체계 일원화
상향지역 이면부: 기준용적률 250% / 허용용적률 500% -> 기준용적률 300% / 허용용적률 630%
기정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기준용적률 450% / 허용용적률 600% -> 기준용적률 600% / 허용용적률 800%
기정 일반상업지역 12m 도로변이상: 기준용적률 500% / 허용용적률 700% -> 기준용적률 600% / 허용용적률 800%
- 특별계획구역 세분화 및 신설
(당초) 특계1개(롯데칠성)
(변경) 특계5개(진흥아파트, 롯데칠성, 라이온미싱, 삼성, 코오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