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고시목록
(01)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75호(2020.5.7.) - 공동개발(지정) 해제(서초동 1321-5,6)
(02)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162호(2020.7.23.) - 공동개발(지정) 변경(서초동 1318-4,5,8,9)
(03)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228호(2020.12.3.) - 공동개발(지정) 변경(서초동 1670-1,2,3,6)
(04)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162호(2021.8.5.) - 공동개발(지정) 변경(서초동 1317-7,9,10/ 서초동 1708-8,9,10/ 서초동 1542-10,11,12,14)
(05)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54호(2022.3.10.) - 공동개발(지정) 해제(서초동 1554-4,10)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