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22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코오롱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53호(1987.2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82호(2017.5.25.)로 변경 결정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코오롱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1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