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75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구 분 | 지 번 | 면적 (㎡) | 계획내용 | 비고 |
기 정 | 변 경 |
GC-38 | 공동 개발 | 서초동 1321-5,-6 | 4,081.1 | 1321-5,-6 공동개발 지정 | 1321-5,-6 단독개발 | - |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