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5 - 134 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구 분 | 지 번 | 면적 (㎡)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계획내용 | 계획내용 |
GC-20 | 공동 개발 | 1699 -16,-15.-14 | 1,419.1 | 1699-16,-15/-14 공동개발 지정/권장 | 1699-16,-15,-14 공동개발 권장 | - |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