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구 분 |
지 번 |
면적
(㎡) |
기 정 |
변 경 |
비고 |
계획내용 |
계획내용 |
침상형공지 |
서초동1672-6 |
1,232.4 |
침상형공지(위치지정) |
쌈지형공지 |
- |
구 분 |
지 번 |
면적
(㎡) |
계획내용 |
비고 |
기 정 |
변 경 |
GC-15 |
공동
개발 |
서초동
1675-9,-10,-19 |
749.2 |
1675-9,-10,-19
공동개발 지정 |
1675-10 단독개발
1675-9,-19
공동개발 지정 |
- |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