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호
도시관리계획 [서초구역(꽃마을지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69호(2000.6.23)로 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9호(2002.6.24)
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에 대하여
2010년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
행령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