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6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69호(2000.6.23)로 구역결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9호
(2002.6.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2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
발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