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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4호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6호(2023.1.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차)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18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12월 18일국토교통부장관
21_국토교통부고시제2023-774호(서울내곡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18차)_승인).pdf [78.37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