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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121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09.24.)로 결정 고시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9.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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