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방배동 874-5번지 일원(내방역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05.1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신규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