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2012. 7.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7.19.기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점검기한 : 2014. 7.19)
(2012.7.19.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20년미만 경과 건축물의 점검기한 : 2015. 1.19)
(2012.7.19.기준 사용승인일 10년 미만 건축물의 점검기한 : 사용승인일 +10년 +2년이내)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과
우리구 점검대상 및 우리구에 신고된 점검자 현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 점검자는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 외에도 다른 시군구에 점검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유지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지관리 점검자는 세움터(www.eais.go.kr) 홈페이지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