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5.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30.
서울특별시장
Ⅰ. 결정취지
- 「건축법」상 도로사선 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있는 천호지구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서초구 : 양재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