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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5960
담당자이름 정유경
담당자연락처 02-2155-6793
글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5.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30.

서울특별시장

 

Ⅰ. 결정취지
  - 「건축법」상 도로사선 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있는 천호지구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서초구 : 양재택지

첨부파일

천호지구_지구단위계획구역_외_32개_지구단위계획구역_건축물높이계획_변경_고시문.pdf [5.83 MB] 바로보기

예제그림_부분_스캔.pdf [167.89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812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