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동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황*희
2. 직권조치일자 : 2024. 5. 16.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기간 : 2024. 5. 16. ~ 5. 31.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