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황O희
2. 공고기간: 2024. 05. 03. ~ 2024. 05. 15.
3. 공고내용: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부과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 [218.4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