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1042호
2024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초구에서는『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舊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4. 5. 3.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4. 5. 7.(화) ~ 5. 17.(금) [8일간]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4. 7. 1. ~ 12. 2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총162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주민등록 소재지)
5. 사업구분 : 일반/청년/어르신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7.2.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 어르신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1959.7.2.일 이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 무 지 : 서초구 각 부서(동) 사무실, 실외 현장 등 ※ 첨부한 2024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8.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으로 배치, 희망자가 특정사업 편중으로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령, 사무능력(자격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자의 경우 감점(무단결근, 무단이탈, 경고장 발부 등 사실이 있을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최저시급 9,860원 적용(천원 단위 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1일 6시간 60,000원, 5시간 50,000원 4시간 40,000원, 3시간 30,000원 (매월 10일 이내 지급)
○ 근로조건 : 1일 3~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부득이한 경우 1일 8시간(주 40시간) 이내 추가 근무 가능
- 단, 사업개시일 기준 어르신 사업(만 65세 이상 – 1959.7.2. 이전 출생) 1일 4시간 이내 근무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4.6.21.(금) 17:00 (발표일 변동 가능)
○ 선발자에 한해 개별 사업부서·주민센터 담당자가 개별 통보(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 반환청구 가능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일~180일 내
-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서류는 파기됨
13.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43, 5351)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02-2155-6683~4, 8767)
붙임1. 2024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