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가 2019년부터 시행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의 취지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제빙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2006년부터, 우리구는 2019년부터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제설작업은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 따라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제설작업체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실정이오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역할 분담 내용
• 주요도로(차도)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 보도․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함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1일 10cm이상은 24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 도 :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전체)
• 이면도로 : 주거용 건물은 주 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눈을 치우는 방법
• 보 도 : 눈이나 얼음을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이동
• 이면도로 :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이동
※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를 녹이는 재료(염화칼슘, 소금 등) 또는 모래 등을 포설하고, 얼음이 녹은 후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