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지원내용(3년만기)
〇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300만원 이하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접수기간 : 2022. 7. 18.(월) ~ 8. 5.(금)
□ 신청방법 : (원칙)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예외)동주민센터 방문접수
〇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〇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〇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〇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〇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 5일간 추가신청가능(5부제X,자율)
□ 신청서류
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문의처
〇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방배3동주민센터) 02-2155-7814, (보건복지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