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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담당부서 방배3동
담당자이름 최슬기
담당자연락처 02-2155-7814
등록일 2022.07.11
조회수 783
글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지원내용(3년만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300만원 이하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접수기간 : 2022. 7. 18.() ~ 8. 5.()

 

신청방법 : (원칙)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예외)동주민센터 방문접수

 

 〇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〇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〇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〇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〇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 5일간 추가신청가능(5부제X,자율)

 

신청서류

  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등

 

문의처

 〇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방배3동주민센터) 02-2155-7814, (보건복지부) 129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희망저축계좌Ⅱ).pdf [421.97 KB] 바로보기

자산형성사업_서식.pdf [312.72 KB] 바로보기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pdf [191.62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방배3동
  • 담당전화 02-2155-7801
  • 위치 (06705)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0 (방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