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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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신청
민원분류 문화산업지원 처리기간 12일(관광숙박업),15일(관광객이용시설업),14일(국제회의시설업)
수수료 50,000(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면허세
사무내용 관광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기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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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221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