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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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품목제조보고(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업무임
처리절차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첨부)→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건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 작성 제출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 1부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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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영업인허가번호 11자 - 품목번호 1~ 5자)에 맞아야 하며,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연락처 02-2155-8847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