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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대기오염(악취) 저감에 따른 민원 및 주민 간 분쟁 해소 기여
작성자 OOO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28
개요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증가하고 주민 간의 분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대기오염원은 초미세먼지를 원인물질로 변형된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황및문제점
1) 각종 대기오염(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담배 냄새 민원 ▲자동차 감사소(정비소) 배기가스 민원 ▲생활(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민원 ▲고깃집에서 유발한 냄새 민원 ▲지하주차장 발암원인(NOx 등) 물질 발생 ▲조리실 발암물질(조리흄) 발생 등 2) 이들 대기오염원으로 주민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저해하고 ▲각종 발암물질 흡입 등으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음 3) 현재 대기오염원을 제거하는 제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전시용 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실정임.
개선방안
1) 대기오염(악취)은 ▲태우거나(소각) ▲얼리거나(냉동) ▲분해(환원 분해)해야 저감할 수 있음. 하지만 태우는 것은 부유물(또는 유해물질)이 생기고, 얼리는 것은 해동되면 악취가 재발하기 때문에 분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 2) 주)제이치물산에서 3년의 연구 끝에 출시된 ▶국내외 유일 열촉매 분해 제품◀인 제이치공기청정기(대기오염저감기)는 산업용(고농도 제거)으로 개발되었음. 모든 대기오염(기체)을 실시간 분해하는 제품으로 조달청 ‘벤처나라’에 입점함. 실내는 공기순환방식, 실외는 기존 배기 토출구에 연결하여 대기오염을 실시간 제거함. 이 제품은 이동이 가능한 제품(스텐드형, 송풍기형)으로 설치 전 현장에서 직접 시연이 가능함.
기대효과
1) 악취·냄새 민원 해소 2) 악취·냄새 주민 간의 분쟁 해소 3) 대기오염원 예방에 따른 주민·공무원 건강권 보호 4) 대기오염저감 국가정책 선도적 대등 5) 대기오염저감 모범적 사례에 따른 구청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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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의 검토부서, 검토담당자, 답변일자, 채택여부, 검토의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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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기획예산과 검토담당자 오현지
담당자연락처 02-2155-6397 답변일자 2024-05-1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방문하신 서리풀아이디어제안은 구정시책 및 그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창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제안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의거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은 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의견을 제안 외 처리하게 되었으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여부 [비제안]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자료관리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전화 02-2155-6394
  • 위치 구청본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