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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공동구매 후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집중·다량 배출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으로
민원·분쟁 발생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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