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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담당부서 방배2동
담당자이름 김현민
담당자연락처 02-2155-7781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88
글내용

공동주택 내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공동구매 후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집중·다량 배출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으로

민원·분쟁 발생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물(jpg).jpg
 

첨부파일

주방용_오물분쇄기_홍보물(pdf).pdf [2.55 MB] 바로보기

주방용_오물분쇄기_홍보물(jpg).jpg [743.44 KB] 바로보기

  • 자료관리부서 방배2동
  • 담당전화 02-2155-7771
  • 위치 (06690) 서울시 서초구 청두곶길 36 (방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