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02. 05.(월) ~ 2024. 02. 18.(일) (14일간)
2. 청 문 사 항
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나. 청문 당사자 내역
1. 성명 : 최 **
2. 상호 : 추억속의 더카페
3. 영업소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길 15 지층 1호 (서초동)
4. 위반내역 및 근거조항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청 문 일 시 : 2024. 03. 04.(월) 10:00
라. 청 문 장 소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층)
마. 청 문 주 재 자 : 서초구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용인걸 주무관
3. 의 견 진 술 방 법 : 서면 또는 구두진술 (신분증 지참)
붙임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