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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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기간 7일 이내(1회 7일이내 연장가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지방세 세무조사 또는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침해 또는 예상시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제 요청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사실관계 검토 및 자료조사 ⇒ 세무부서 시정요구 등 결과통보 ⇒ 세무부서 회신결과를 민원인에 통지
처리요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지방세 공무원의 위반, 재량 남용 행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세무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등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운영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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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631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