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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사업종료★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 반영)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윤새봄
담당자연락처 02-2155-6470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2024
글내용

★2022년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된 지침으로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 08. 08. ~ 2022. 12. 23.(금)

  ★ 2022. 12. 23.(금) 접수마감으로 12월 23일 서류 도착분까지 접수가능★

  ★ 당해년도 사업으로 12월 23일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동거인 중  미성년자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확인서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거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야 함.

 

3. 신청대상

(일반)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설치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0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사업 공고일 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자 포함

   사업공고일(88) 이전에 10년이 채 안되어 신청하지 못한 것 또한 소급적용하여 지원이 가능

    : ​ 노후보일러 사진 없을 시 1)계량기물번호, 2)도시가스납입자번호 제출 (서식9)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 없음*

* 소유자와 사전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이행확인 서약서를 반드시 바뀐 서식으로 제출할 것

   기존(변경 전) 서약서로 제출 시 주택소유자의 동의필요

 (저소득층) 2020.4.3.(설치의무화 시행일)이전 설치 된 일반가정용 보일러를 '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함(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저소득층 확인서류, 주택소유자의 차기 1회이상 임대차계약 연장동의서를 제출(서식3)

(개별난방 전환)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교체 지원- 일괄 사전신청 必 (서식7)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은 지원불가

  

  ★ 사전신청 : 신청자와 공급자간 구매계약을 맺은 후 설치사진, 설치확인서(서식2), 구매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제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확정 통보가 나면 보일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사진, 설치확인서(서식2), 구매영수증제출

      ※ 확정통보 후 30일 이내 자료 제출하지 않을 시 지급불가

 

4. 지원대상보일러 : 2022년에 설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5.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서식3) 제출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일괄신청- 서식7)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주택소유자 우선 지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greenproduct.go.kr)신청 (8.22.부터 시행예정)」

- 방문 접수(서초구청), 우편 접수(06750/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8층 기후환경과/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7.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붙임1) 참조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1가지)-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 일반 :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1)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7)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 (서식2)

사진첨부 필수

- 교체 전 제조일이 2020.4.3. 이전 보일러 제조명판 전면 사진(사진 상 육안으로 제조년도 확인 가능하도록) 

- 교체 후 보일러 사진(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 3(전면,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첨부 필수

- 시공중인 사진 1(보일러 제조년도가 2022년인 경우 생략 가능)   

   첨부된 사진의 제조년도 및 제품명, 제조번호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불가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서식4)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서식5)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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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자

9) (세입자) 월세 계약서 1.

10)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서식3) 추가 제출

11) (온라인신청)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서식8)

12)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서식7) 1.

 

* 2022.1.1.~ 공고일 이전 설치한 경우, 기존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노후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물번호(계량기번호) 기재 (서식9).

-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0

 

 

첨부파일

2._2022년_가정용_친환경보일러_설치지원_추가시행_공고(서울특별시)_0808.hwp [32.5 KB] 바로보기

(개정)친환경보일러_신청서식1~8.hwp [36.5 KB] 바로보기

서식9._안전점검기록(설치전검사).xls [31.5 KB] 바로보기

2종_보일러_설치_확인서.hwp [16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