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비산농도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안내
○ 기 간 : 반포아파트(124주구,3주구) 재건축 석면제거작업 기간 중 매일
○ 신청대상 : 반포아파트(124주구/3주구) 재건축현장 인근 거주 구민 중 문자전송을 희망하는 주민
○ 내 용 : 희망주민에 한하여 작업기간 동안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 여부를
매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파
○ 신청방법
① 제출서식 작성 [붙임1,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석면비산농도 문자서비스 신청 명단
②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jhs228@seocho.go.kr)으로 메일 송부
○ 문의전화 : 기후환경과(02-2155-6757)
붙임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2. 석면비산농도 문자서비스 신청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