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안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2021. 3. 3.(수) 10:00 ~ 3.12.(금)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지원 제외) 주택소유자, 일반재산(임차보증금, 토지/건물과세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자동차 2,500만 원 이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20만원,건강보험료 기준) 만 19~39세 이하청년 1인 가구
※ 형제자매,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세대주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선정기준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 분 | 임차요건 | 선정인원 |
1구간 |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2,500명 |
2구간 |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2,000명 |
3구간 |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500명 |
○ 문 의 : ☎120(다산콜센터), ☎02)2133-1337~9(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