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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요양기관(병, 의원)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담당자 남윤형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담당자 Tel. 02-1577-1000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210
글내용
2024년 5월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모든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 실시 본인확인 이유 -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부정수급 차단으로 재정누수 방지 -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등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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