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기가입에 따른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1월 한 달 간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건강보험 적기 가입을 통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2. 가입 강조 기간: 2022.11.1. ~ 11.30.
3. 신고 절차
- 제출 서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4insure.or.kr), 지사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