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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서초 소기업‧소상공인 등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김예지
담당자연락처 02-2155-8736
등록일 2022.01.14
조회수 3395
글내용


2022년 서초구 소기업소상공인 등 방역물품비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20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16)에게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현재 영업 중인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는(16)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패스 의무 업종(16)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지원금액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

 

지원내용 : ‘21.12.03.’ 이후 발생한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만 가능 (http://서울방역물품.kr)

 

신청기간 : 2022.01.17.() ~ 02.25.()

   ※22.1.17()~22.1.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

8

9

0

1

2

3

4

5

6

신청일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제출서류 :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3)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신청주체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공동대표,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명용* 서류 업로드

* 신분증명용 서류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유의사항

  1)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2)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문의사항 : 02-2155-5411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공고문.  끝.

 

 

첨부파일

서울_소기업·소상공인_방역물품비_지원사업_공고문.hwp [84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