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초구 소기업‧소상공인 등 방역물품비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20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16종)에게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현재 영업 중인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는(16종)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패스 의무 업종(16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지원금액 : 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
◯지원내용 : ‘21.12.03.’ 이후 발생한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만 가능 (http://서울방역물품.kr)
◯신청기간 : 2022.01.17.(월) ~ 02.25.(금)
※22.1.17(월)~22.1.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신청일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제출서류 :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3건) 등
*영수증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신청주체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원칙(공동대표인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공동대표,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명용* 서류 업로드
* 신분증명용 서류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유의사항
1)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2)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문의사항 : 02-2155-5411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