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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양봉농가 등록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이름 김미정
담당자연락처 02-2155-8847
등록일 2020.11.01
조회수 1433
글내용

양봉농가 등록 안내

등록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양봉농가의 등록의무)에 따라 양봉농가는 양봉 장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정 의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함

등록기준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10봉군 이상

  나. 서양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 30봉군 이상

3.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붙임 등록기준 참조)

4.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붙임 등록기준 참조)

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 도면 및 전경 사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록기한

기존 양봉농가는 2020.11.30.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것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조를 위반하여 등록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서초구 지역경제과(02-2155-8847)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_양봉농가(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hwp [19 KB] 바로보기

[별표_]양봉농가의_등록_기준(제5조제1항_관련).hwp [1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