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10봉군 이상 나. 서양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 30봉군 이상 3.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붙임 등록기준 참조)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붙임 등록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