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0.10.27.시행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
〇 개정내용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화
□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
〇 개정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〇 개정내용 :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
〇 개정내용 :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